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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8.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25 서이46012-10825 서이4601210825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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