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7.
보험금 및 치료비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841 서이46012-11841 서이4601211841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사례(법인46102-406, 2001.2.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근로 계약관계, 해당 보험별 보험약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및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22601-3419, 1985.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102-406, 2001.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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