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
사립특수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
서이46013-10015 서이46013-10015 서이4601310015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3-1059, 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9, 1999.3.23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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