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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9.

시부모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057 서이46013-10057 서이4601310057 20030109 200301 2003 01 09

요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265(1999.12.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65, 1999.12.10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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