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17.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여부
서이46013-10094 서이46013-10094 서이4601310094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 46011-334(1995.02.07)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4, 1995.02.0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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