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15.
교회나 절에 기부하고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 여부
서이46013-10100 서이46013-10100 서이4601310100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2028,1998.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8, 1998.07.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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