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17.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103 서이46013-10103 서이4601310103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1053(1999.03.2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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