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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16.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107 서이46013-10107 서이4601310107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의 4(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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