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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2.

주택마련차입금상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127 서이46013-10127 서이4601310127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부칙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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