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3.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0141 서이46013-10141 서이4601310141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및 법인 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24, 19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0141 서이46013-10141 서이4601310141 20020123 200201 2002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