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8.
교회헌금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서이46013-10169 서이46013-10169 서이4601310169 20020128 200201 2002 01 28
요지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3-2028, 1998.07.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28, 1998.07.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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