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18.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서이46013-10263 서이46013-10263 서이4601310263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9.12.31. 이전〔‘99.12.3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종업원(임원 포함)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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