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6.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270 서이46013-10270 서이4601310270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270 서이46013-10270 서이4601310270 20030206 200302 2003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