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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5.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에 지급되는 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0313 서이46013-10313 서이4601310313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2001.05.04), 국세청 제도46011-10432(2001.4.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 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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