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0356 서이46013-10356 서이4601310356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53(2001.02.14), 법인1264.21-2053,1984. 06.21), 법인46013-3928(1998.12.16)의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3, 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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