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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0.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362 서이46013-10362 서이4601310362 20030220 200302 2003 02 20

요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355,2003.0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355, 2003.02.18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①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②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④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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