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4.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376 서이46013-10376 서이4601310376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2001.01.01), 국세청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