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6.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 60만원을 표준공제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395 서이46013-10395 서이4601310395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3-405,199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5, 1996.2.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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