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7.
근로자 본인 대학원(계절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0419 서이46013-10419 서이4601310419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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