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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8.

자녀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430 서이46013-10430 서이4601310430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제3항의 요건(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내근무자가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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