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3.
명예퇴직을 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외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3-10466 서이46013-10466 서이4601310466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소득46011-21450,(2000.12.22), 법인46012-3223,(1996.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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