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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9.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523 서이46013-10523 서이4601310523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73-3963, 1999.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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