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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7.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526 서이46013-10526 서이4601310526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83(2002.05.20)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0439(2002.03.11)과 우리청 법인46013-2150(1998.07.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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