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0.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서이46013-10544 서이46013-10544 서이4601310544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통장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46073-140, 1998.09.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호에 규정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40, 1998.09.22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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