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24.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596 서이46013-10596 서이4601310596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0653(2002.03.28) 및 우리청의 법인46012-2377(1997.09.09), 소득46011-1264(1997.05.06)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653, 2002.03.28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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