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27.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649 서이46013-10649 서이4601310649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2370(1998.08.2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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