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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3.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695 서이46013-10695 서이4601310695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01.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1.1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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