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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2.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703 서이46013-10703 서이4601310703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소득46011-10214, (2001.03.15)]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14, 2001.03.15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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