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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10.

납세조합공제액을 계산할 때에 타당한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0751 서이46013-10751 서이4601310751 20030410 200304 2003 04 10

요지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 10%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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