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4. 13.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3-10780 서이46013-10780 서이4601310780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위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을, 교육비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660(2001.12.05)과 우리청 소득46011-3221(1996.11.20) 및 법인46013-371(2001.02.16)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660, 2001.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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