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3-10852 서이46013-10852 서이4601310852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1)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함)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포함] 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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