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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5.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1035 서이46013-11035 서이4601311035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받는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262, 1997.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62, 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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