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6. 12.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1196 서이46013-11196 서이4601311196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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