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2.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290 서이46013-11290 서이4601311290 20020702 200207 2002 07 02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ㆍ모집사용인과 보험대리점간의 고용관계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소득46011-542(1999.12.28), 법인46013-680(1999.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