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11.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1337 서이46013-11337 서이4601311337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00, 2002.7.2 참조)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서이 46013-10165, 2002.0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165, 2002.0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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