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11.
특기적성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3-11348 서이46013-11348 서이4601311348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219,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향후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0219, 2001.03.15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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