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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7. 30.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1458 서이46013-11458 서이4601311458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958,(1995.10.24) 및 법인46012-1320,(1995.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현행법령 :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10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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