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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10.

학원강사의 강사료수입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692 서이46013-11692 서이4601311692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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