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28.
대수선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입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3-11797 서이46013-11797 서이4601311797 20020928 200209 2002 09 28
요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46011-544(2000.05.06),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52(1996.04.19), 질의 4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419(1993.11.11) 및 법인22601-811(1985.03.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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