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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0. 11.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의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1865 서이46013-11865 서이4601311865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438,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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