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4.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충수업비의 과세 여부
서이46013-12001 서이46013-12001 서이4601312001 20021104 200211 2002 11 04
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955,1994.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55, 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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