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0.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서이46013-12090 서이46013-12090 서이4601312090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2003.01.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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