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0.
가입당시 비과세 부금에 대해서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2219 서이46013-12219 서이4601312219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소득46073-127, 2001.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7, 2001.06.21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ㆍ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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