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3.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2301 서이46013-12301 서이4601312301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3227, 1996.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27, 1996.11.20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중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3-12301 서이46013-12301 서이4601312301 20021223 200212 2002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