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26.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서이46013-12322 서이46013-12322 서이4601312322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1995.12.29.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한 확인방법에 의한 매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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