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31.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서이46013-12378 서이46013-12378 서이4601312378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496, 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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