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6.
국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신규채용한 미국인 교수의 보수의 면세여부
서이46017-10222 서이46017-10222 서이4601710222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244, 1996.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44, 1996.04.29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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