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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0.

국내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미국 본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이46017-10287 서이46017-10287 서이4601710287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 파견하고 직원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직원급여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853, 2000. 12. 7.) 및 (제도46017-12275, 2001. 7.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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