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7.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서이46017-10346 서이46017-10346 서이4601710346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의 과세와 관련한 귀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업 46017-567 (200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67, 2000.11.30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임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서이46017-10346 서이46017-10346 서이4601710346 20020227 200202 2002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