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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15.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이46017-10489 서이46017-10489 서이4601710489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동 파견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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